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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고소대리

 

고소의 의의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이 있는 사람이 한다는 점에서, 고소권 없는 일반인이 하는 ‘고발’과 구별되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핵심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와도 다릅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는 단서가 되고, 친고죄에 있어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고소가 필요한 경우

범인의 처벌이 필요한데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사가 시작되지 않을 때, 고소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증거 수집을 위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범죄는 그 요건이나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이러한 이유로 고소를 할 때에는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고소대리의 필요성

전문가의 조력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과 수사기관 모두 시간적·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노력을 소모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사전 면담을 통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드리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드립니다.

고소대리 변호사는 고소인의 피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에 맡게 고소장을 작성함으로써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의 내용 및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수사가 순조롭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원하실 경우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고소대리 변호사가 동석함으로써 고소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성폭력 범죄피해자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수사 시작부터 판결 확정 등으로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는 사비로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진행 과정

[고소장 접수]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범죄지 소재 수사기관이 사건을 관할하므로 통상 이러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나,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범죄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피해자의 주소지 소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셔도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목격자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 사진,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등)를 반드시 첨부함으로써, 사실관계 및 고소인이 의사가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실제보다 축소된 범죄만 특정되어 사건이 진행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보충 참고인조사]

대체로 고소장 접수 당일 또는 고소장이 접수된 때로부터 1~2주 내에 고소인에 대한 참고인조사가 진행됩니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며, 필요할 경우 고소대리 변호사가 동석하게 됩니다.
이 때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담은 참고인진술조서가 작성되며, 고소인은 진술을 마친 뒤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같은 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서명날인을 하기 전 내용을 확인할 때 빠지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이를 알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동석한 변호사가 완전히 고소인을 대신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역할까지는 할 수 없으나, 고소인이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피의자신문 등 기타 조사]

고소인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마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등 수사상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참고인조사, 대질조사(고소인과 피의자가 함께 조사를 받는 것), 거짓말탐지기조사 등을 통하여 고소인이 추가로 수사에 협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고소인이 피의자의 주장을, 피의자가 고소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데, 대질조사를 받게 되면 상대방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대질조사를 제안할 경우 가급적이면 이에 응하여 상대방의 진술을 직접 들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검찰 사건 송치]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었을 경우, 경찰이 어느 정도 조사가 일단락되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 ‘기소의견(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 또는 ‘불기소의견(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을 검찰에 밝히는데, 원칙적으로 피의자와 고소인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검사의 수사 및 처분]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수리한 뒤 수 일 내에 담당검사를 정하여 사건을 배당합니다.
검사는 피의자신문, 고소인 또는 목격자 등에 대한 참고인조사, 기타 수사상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경찰의 수사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찰 수사 경과가 불리하여 검사가 반드시 추가로 수사를 해주기를 바랄 경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뒤 반드시 담당검사에게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마무리하면 사건에 관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검사의 처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소 제기 : 사건을 법원으로 보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기소’ 또는 ‘구공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2. 약식 명령 청구 :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처분으로,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한 재판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3. 기소유예 :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일정한 교육 또는 봉사 등을 조건으로 ‘00수강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혐의 없음 :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하는 처분입니다.

5. 공소권 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 공소시효 완성, 형의 폐지,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고소·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때, 처벌의사가 철회된 경우 하는 처분입니다.

6. 기소중지 : 피의자의 소재불명, 장기간이 소요되는 타 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하는 처분입니다.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7. 참고인중지 :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하는 처분입니다.

8. 각하 : 고소·고발 사실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건, 동일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미 있었던 경우 등에 하는 처분입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이 때 항고장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항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때 재정신청서는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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