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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가압류/가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은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현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보전하는 것으로 ‘보전소송’이라고도 합니다.

금전청구를 전제로 장차 강제집행 대상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대상에 따라서 부동산가압류, 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금전청구 이외의 청구를 하면서 판결이 날 때까지 현상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처분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일반적이지만, 임시로 일정한 지위를 유지하게 하거나 돈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처분만 해도 소송에서 승소하는 효과는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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