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무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트레일러,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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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농업용 굴삭기를 소형 트레일러에 싣고 가다가
트레일러를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A씨는 농업용 굴삭기를 소형 트레일러에 싣고 자신의 화물차량에 견인하여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고,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위 트레일러의 무등록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사는 위 트레일러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를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위 트레일러를 농기계로 사용한 것이고, 위 트레일러의 등록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소송진행 과정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사실조회와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A씨와의 상담과정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 사건 트레일러가 미등록 자동차라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근거 법령에 관하여 문의하자 등록대상이 아니라며 위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A씨가 평소에 이 사건의 트레일러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하여 A씨의 이웃인 B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차량등록사업소의 회신과 증인신문 결과를 토대로 하여 ‘A씨는 이 사건 트레일러를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트레일러는 자동차등록의 대상이 되는 트레일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A씨는 무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① 이 사건 트레일러는 주로 농사관련 장비 운반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같은 동네 주민인 증인 B도 피고인이 이 사건 트레일러에 주로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농기계를 싣고 다니는 것을 보았던 점, ③ 관련법령에 의하면 오로지 농산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적재장치를 갖춘 피견인식 운반기계만 농업기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차량등록사업소도 이 사건 트레일러를 농기계 운반용 트레일러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인용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오랜 시간 농업에 종사한 의뢰인을 도울 수 있어 의뢰인과 저희 법률사무소 모두 기분 좋게 마무리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