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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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사망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으나,
공단 측에서는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1984.경 회사에 입사한 의뢰인의 남편은 2015. 12.경 퇴근 후 회사 인근 식당에서 회식에 참여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남편은 잠시 후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평소 이용하던 보행보조기 의자 부분에 얼굴을 박고 엎어져 쓰러졌고, 같은 날 의뢰인에 의하여 발견되어 근처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응급실기록지상 주진단명은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사망 원인은 ‘미상, 기타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 측에서는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 남편은 개인적 요인 및 발병 당일 음주 등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소송진행 과정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세세히 반박하고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① 평소 망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이고, ② 회식 역시 회사 업무의 연장이었으며, ③ 장애 판정을 받은 망인은 그동안 회식에 참석하지 아니하다가 회사 측 참석 통지 및 동료들의 권유로 긴 시간 동안 회식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④ 그동안 망인은 회사 내에서 근무평가 결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주장하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각종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고 필요한 증인신문절차까지 거치면서 의뢰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전부에 대해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관리 하에 있었던 이 사건 회식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이 심장정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남편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상심이 컸던 의뢰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도 지급받지 못하여 더 힘들어하였으나, 승소함으로써 의뢰인을 도울 수 있어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박아롱 법률사무소는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께서 당면한 어려움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오니, 주저마시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