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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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라는 서류가 송달됩니다.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자신이 아는 채권이라면 그에 맞는 대처를 하겠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채권이거나, 오래 전의 일이라 기억이 불분명한 일에 관한 채권인 경우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내버려두어 지급명령을 그대로 확정 시켜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면 집행력이 발생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이 압류되면 그때서야 그냥 지나쳐버린 지급명령을 떠올리고 급히 변호사를 찾게 되십니다.
A씨도 마찬가지 경우였습니다.
2003년 경, B씨로부터 물건을 여러차례 구입하였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했는지, 일부가 남아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후 B씨는 2011년 A씨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A씨는 다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본가에 두고 잠시 다른 지방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A씨의 어머니가 A씨 대신 지급명령 결정서를 송달받고 A씨에게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B씨는 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A씨의 예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강제집행을 수인할 수 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된 판결과 달리 집행력은 가지되, 기판력은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이 결정되기 전에 발생한 불성립·무효·취소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청구이의의 소에 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B씨는 상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B씨는 물품대급 지급 기한인 2003년경으로부터 5년 내에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B씨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B씨의 A씨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명령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고, 압류 및 추심에 대하여는 집행정지 신청 등을 병행하여 당장의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날라온 지급명령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내가 잘못했겠지 생각하거나, 사는게 바빠 그냥 넘기시면 나중에 더 큰 고민으로 돌아오거나 자칫 '채무의 승인'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늦기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