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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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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피고 00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업무대행용역비 1,000만 원과 총 분담금의 10%를 납부하였습니다.

◦ 사업 진행이 늦어지자 피고 조합 이사회는 "조합원 유지를 포기하는 사람으로부터 탈퇴서를 접수하고, 탈퇴서를 접수한 사람의 조합원 지위를 대체할 3차 조합원이 모집되면 그동안 납입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고 조합 이사회의 결의를 믿고 조합 탈퇴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조합은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한 뒤, 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 의뢰인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분담금 등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탈퇴 시 총 분담금의 10%는 위약금으로 조합에 귀속되고, 업무대행 용역비는 전액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서의 규정을 근거로, 의뢰인의 환불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1. 변론 내용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분담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므로, 저희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안에 접근하였습니다.

우선 피고 조합이 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를 통한 조합원 탈퇴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총 분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몰수하고 업무대행 용역비도 전액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합규약이 탈퇴 조합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워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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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위약금 및 업무대행 용역비 몰수가 부당하다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총 분담금의 10%) 중 600만 원만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분담금 및 업무대행 용역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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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자들의 납입금 반환 문제에서 조합의 일방적인 규약이나 계약서 조항이 언제나 절대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탈퇴 조합원의 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나의봄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박아롱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종결 시점까지 전 과정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관리하며 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현재 처하여 계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의 봄’을 되찾으시도록 저희가 옆에서 든든히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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