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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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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A씨의 배우자였던 B(이하 망인이라 합니다)는 군 복무 중 2005.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9.경 재혼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와 망인 슬하 자녀인 C양이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중 수급연령 상한 도달을 앞두게 되었고, 이에 A씨는 2019.A씨에게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을 이전하여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A씨가 재혼함으로써 유족연금 수급권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제2에 의하여 이를 이전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불가결정 취소의 소 및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29조 제1항 제2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29조 제1항 제2는 퇴역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중 하나로 재혼한 경우(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사망한 퇴역군인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더 이상 퇴역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의 재혼을 이유로 퇴역연금 수급권을 박탈시키는 것은 배우자가 군 복무 중 적립한 연금 형성에 기여한 정도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수급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해 배우자의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및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여지가 있고, 군인연금법은 2019. 12. 10. 전부개정을 통하여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군인의 배우자도 퇴역연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분할연금의 경우 이혼한 군인의 배우자가 다시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위 법률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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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결정

 

재판부는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A씨가 제기한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불가결정 취소의 소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까지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불가결정 취소의 소에 대한 A씨의 재판은 중단됩니다. 국회에서도 위 법률조항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 바가 있고, 현재 위 법률조항 뿐만 아니라 위 법률조항과 유사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59(현 공무원연금법 57)’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입니다. 위 조항들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A씨뿐만 아니라 위헌 결정 시점에 같은 사유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의 자유와 재산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만큼 국민들이 기본권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규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평등한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warmlawoffice1/2217427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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