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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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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1. 공소사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연인사이로 지내던 중, B씨와 건물 소유권 문제로 민사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A씨는 A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B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6회에 걸쳐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및 진행과정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B씨에 대한 증인신문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A씨는 B씨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문자메시지와 같이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일에 관하여는 반성하고 있으나,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의도로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니며, B씨 또한 A씨의 각 문자메시지를 받고 극도의 분노감을 느꼈으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증거서류 및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여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중 B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이를 실행에 옮길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B씨가 알고 있었으며, B씨 또한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와 같거나 더 강한 정도로 위협하는 내용과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지속적으로 전송하였으므로, A씨가 B씨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둘 사이의 앙금으로 인해 주고받은 말다툼일 뿐,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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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각 문자메시지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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