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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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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례]


1. 사건의 경위 및 진행과정 

 

의뢰인 A씨와 상대방 B씨는 자매사이입니다.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였던 B씨는 A씨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줄 것을 몇 차례 부탁하였고, 이에 A씨는 B씨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A씨는 B씨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A씨는 부득이하게 B씨에 대하여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금원 중 일부는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관리운영하고, A씨가 관리하던 건물 등을 청소하여 준 것에 대한 급여이며, A씨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도 상당하기 때문에 위 대여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B씨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제출하였고, 증인신문 절차를 통한 증인들의 진술 등을 정리하여 B씨의 주장을 세세히 반박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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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A씨는 B씨에 대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금원은 급여이며, 미지급된 급여도 있기 때문에 대여금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가 B씨에게 송금한 금원 중 일부는 송금 시 그 명목이 기재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대여금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명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와 B씨는 자매였기 때문에 두 당사자 사이에 따로 차용증을 남겨두지 않은 점이 아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대여금 사건은 대여금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만약을 대비하여 금전을 대여하여 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박아롱 법률사무소에서는 초기상담은 물론, 사건진행과 후속조치에 대한 검토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당면한 어려움에서 효율적으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오니, 주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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