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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행정]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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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소송 도중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이 실행 될 경우에는 위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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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신청을 위해서는 대상인 행정처분 등이 존재하여야 하고, 취소소송 등의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의 정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안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뢰인 A기업은 B행정청과의 사이에 C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대리점에 제품을 주문하였으나 대리점의 실수로 인하여 원제품이 아닌 이종제품이 발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B행정청은 A기업에게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며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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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박아롱 법률사무소에서는 A기업에 대한 B행정청의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신청을 구하였고, 그 결과 집행정지의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변호사 박아롱 법률사무소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당면한 어려움에서 효율적으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오니, 주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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