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한꺼번에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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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의 남편 B씨는 혼인 후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A씨와 다투게 되자 아예 집을 나가 몇 년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후 A씨는 B씨의 상간녀인 C씨의 SNS를 통하여 B씨와 C씨의 부정행위 사진과 C씨가 A씨를 비방하는 글 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혼인생활을 유지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B씨에 대하여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C씨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소송진행 과정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가 오래 전 집을 나갔기 때문에 B씨의 주거지를 잘 알지 못하였고, 상간녀 C씨에 대해서도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을 뿐 주거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B씨와 C씨의 주소를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조정절차를 통하여 상간녀 C씨가 의뢰인 A씨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남편 B씨는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A씨와 B씨가 이혼하며, 향후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변호사 박아롱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종결 시점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관리하며 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당면한 어려움에서 효율적으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오니, 주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