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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과 함께 양육비지급을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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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아들 C군을 두고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B씨가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며 C군을 양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후 A씨와 B씨는 각각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군을 양육하던 B씨가 재혼 후 자신의 어머니(C군의 할머니)에게 C군의 양육을 맡겼고, B씨의 어머니는 C군을 양육 할 여력이 되지 않자 A씨의 어머니(C군의 외할머니)에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만 C군을 양육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와 B씨의 어머니는 C군이 초등학교에 입학 한 후에도 C군의 양육을 거부하였고, 양육비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소송진행 과정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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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B씨에게 C군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함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C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에서 A씨로 변경하고, B씨가 A씨에게 C군에 대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박아롱 법률사무소는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께서 당면한 어려움에서 효율적으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오니, 주저 마시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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