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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받았으나 반소로 대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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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의 남편 B씨는 평소 A씨가 자녀의 양육과 집안 살림에 소홀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부간의 다툼이 잦아졌으며, 부부가 서로를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A씨에 대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진행 과정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A씨의 B씨가 지금까지 가사와 육아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왔으며 A씨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아 왔고, A씨뿐만 아니라 A씨의 어머니에게도 폭언을 하였음을 이유로 B씨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며 B씨 측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2명의 자녀들을 각자 한명씩 맡아 양육하길 원하였으나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고, A씨의 친정 또한 양육을 돕기 어려운 사정이었기 때문에 A씨의 사정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넉넉한 A씨의 남편 측이 자녀들을 양육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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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를 통하여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하고, A씨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며,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저희 변호사 박아롱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종결 시점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억울한 일이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를 찾으시어, 친절하고 꼼꼼한 변호사와 함께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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