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받았으나 반소를 통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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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의 남편 B씨는 A씨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을 함으로써 본인을 악의로 유기하였음을 이유로 의뢰인 A씨에 대하여 이혼과 양육비 등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진행 과정
의뢰인 A씨는 B씨가 제기한 소의 내용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며, B씨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등의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 한 후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상담 이후 A씨가 제출한 반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반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정리하였고, 의뢰인 A씨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B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오히려 B씨이며, B씨가 A씨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증거들을 제출하며 가정 파탄의 원인은 B씨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B씨에게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자녀들의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 신청을 통하여 사전처분 결정 이전의 과거양육비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B씨가 의뢰인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 과거 양육비 3,1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변호사 박아롱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종결 시점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께서 당면한 어려움에서 효율적으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오니, 주저 마시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