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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행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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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사망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으나,

공단 측에서는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1984.경 회사에 입사한 의뢰인의 남편은 2015. 12.경 퇴근 후 회사 인근 식당에서 회식에 참여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남편은 잠시 후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평소 이용하던 보행보조기 의자 부분에 얼굴을 박고 엎어져 쓰러졌고, 같은 날 의뢰인에 의하여 발견되어 근처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응급실기록지상 주진단명은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사망 원인은 미상, 기타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 측에서는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 남편은 개인적 요인 및 발병 당일 음주 등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소송진행 과정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세세히 반박하고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평소 망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이고, 회식 역시 회사 업무의 연장이었으며, 장애 판정을 받은 망인은 그동안 회식에 참석하지 아니하다가 회사 측 참석 통지 및 동료들의 권유로 긴 시간 동안 회식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동안 망인은 회사 내에서 근무평가 결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주장하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각종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고 필요한 증인신문절차까지 거치면서 의뢰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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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전부에 대해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관리 하에 있었던 이 사건 회식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이 심장정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남편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상심이 컸던 의뢰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도 지급받지 못하여 더 힘들어하였으나, 승소함으로써 의뢰인을 도울 수 있어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박아롱 법률사무소는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께서 당면한 어려움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오니, 주저마시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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