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 특별한정승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권자가 아들을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온 사례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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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가사, 특별한정승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권자가 아들을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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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전혀 알지 못하는 채무를 이행하라며, 이름도 낯선 금융기관이 민사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명의로 대출약정 등이 이루어졌다면 약정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으로 다투면 되는데,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에 관하여 누군가 소송을 걸어왔을 때에는 어디부터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답답해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한정승인또는 한정승인심판 경정신청제도를 활용하여 의외로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고, 해당 채무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애초에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없었다면 결국 채무를 이행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심판 경정신청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목록을 갖춰 한정승인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심판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어린 시절부터 외도를 하였고, A씨의 어머니는 어린 A씨를 데리고 집을 나온 뒤 아버지와 이혼하였습니다. A씨는 이후 아버지를 본 적이 없고, 아버지가 2011. 사망한 사실도 2013.에야 알았습니다. A씨가 알기로 아버지는 제대로 된 경제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므로, A씨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상속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에게 아버지의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의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 등이 송달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한이 많았던 A씨는 자신에게 어떠한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빚까지 남긴 사실에 다시 한 번 충격과 좌절감을 느꼈고, 그래도 내 아버지이니 이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에 잠긴 상태로 저희 변호사 박아롱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A씨의 고민과 달리, A씨는 해당 채무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비록 아버지가 사망하신 지 3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이라고 해도 특별한정승인을 통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의 고민을 해결하여 드리기 위하여 저희가 취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 : 한정승인심판 청구

 

- 돌아가신 A씨의 아버지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A씨가 그동안 아버지와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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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 위와 같은 사정을 밝히면서 A씨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우선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한정승인심판이 이루어진 뒤 그 결정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추가로 기타 사항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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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증거가 다르고, 특히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상속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어 보다 편안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희 박아롱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종결 시점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께서 당면한 어려움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오니, 주저 마시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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