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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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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씨는 제약회사에 재직하며 충청지역의 병원 및 의원 등을 방문하여 위 회사의 의약품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하는 영업사원입니다.

 

A씨는 2017. 12. 14.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으나, 2018. 4. 회사의 바쁜 업무를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의 전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2004.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

2005.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50만원

2008.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2013.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2013.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200만원

201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200만원

2017.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2018.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   ?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단속된 적이 있었으므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소송 진행 과정​

A씨와의 상담을 통하여 A씨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결정에 따른 변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확인 하였고, A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기를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수입으로 아내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결정에 따른 변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만일 A씨가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개인회생 결정에 따른 변제 절차도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실히 근무해 온 직장을 잃게 되어 아내와 어린 아들의 생계가 막막해 지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게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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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 A씨는 징역 6, 집행유예 2등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실형을 면함으로써 현 직장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결정에 따른 변제 절차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처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 박아롱 법률사무소에서는 최대한 의뢰인의 편에 서서 사건을 진행하며,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의 변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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