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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문서위조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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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1. 공소사실 중 무죄가 선고된 부분

 

A씨는 B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B씨 몰래 C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C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B씨의 어머니인 D씨가 A씨에게 작성해준 위임장의 D, B씨의 자필 기재 부분을 이용하여 D, B씨 명의의 새로운 위임장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에 부동산의 표시,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종전 D가 작성해준 D, B씨의 자필 기재 부분을 복사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D, B씨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씨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및 진행과정

 

A씨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B씨와 E씨는 D씨의 자녀, C씨와 F씨는 각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의 세입자입니다.

 

A씨는 잘못된 욕심과 자금 압박에, D씨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A씨의 돈으로 차임 상당의 돈을 보내고, 실제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일까지 유죄판결을 받는 일은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어 B씨와 D씨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사건 및 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A씨는 D씨가 B씨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공실이었던 부분을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추가 임대차계약 및 계약 갱신 등 관리를 맡기기 위하여 이 사건 위임장에 직접 날인하여 A씨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변소하였고,

 

그에 반해 D씨는 자신의 이전 진술 및 위임장의 위조 또는 변조 경위와 소재, 계약서의 존재와 내용, 인감증명서 발급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 반하는 진술을 다수 하였고, 이 사건 건물 매수 당시 공실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잔금 중 일부가 뒤늦게 지급된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A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D씨의 진술은 일관성 없고, 납득하기도 어려워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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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1심 재판부는 D씨와 B씨 명의의 위임장의 위조 및 행사에 의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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