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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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된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으로 2017. 12.경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는 직장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오래도록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고, 이 때문에 법원에서 보낸 공소장 및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2019. 3.경 공시송달을 결정하였고, 위 사건은 A씨가 불출석한 가운데 변론이 종결된 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공소장 및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위 재판진행과정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형 집행을 위해 검거되면서 공소가 제기된 사실과 재판의 결과 및 재판확정사실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 A씨의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1심 법원에 A씨의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에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청구가 접수된 후 재판부는 심리기일을 지정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위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 A씨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의뢰인 A씨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었고, A씨는 항소심에서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처럼 공소장 및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어 재판의 진행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상소권 회복 청구의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이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저희 변호사 박아롱 법률사무소에서는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당면한 어려움에서 효율적으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오니, 주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