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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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의 직장 사정으로 약 7년간 주말 부부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B씨가 주말에 집에도 오지 않고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오히려 계속하여 자신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A씨가 B씨의 숙소에 직접 찾아가게 되었고, B씨의 핸드폰과 차량 등에서 상간녀 C씨와의 부정행위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C씨에게 B씨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 받기 위하여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C씨는 계속하여 연락을 피하였고, A씨는 답답한 마음에 B씨와 C씨의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게 되었고, 이에 C씨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습니다.
2. 소송진행과정
의뢰인 A씨와 남편 B씨는 결국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A씨가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었음을 이유로 상간녀인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C씨는 B씨와 친구사이일 뿐이지, 부정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C씨는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였으며, A씨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A씨가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조정절차를 통하여 상간녀 C씨가 의뢰인 A씨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저희 변호사 박아롱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종결 시점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관리하며 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당면한 어려움에서 효율적으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오니, 주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